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례
안녕하세요.
전국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사 입니다.
청구인 : 000
주 소 : 000
피청구인 :000지방경찰청
사건명 :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1. 사건 경위
청구인은 00구에 있는
식당 앞 중앙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 받았고
기존에 누적된 벌점이 있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① 청구인은 적발 당일
부서원 격려 회식이 예정 되어
있었지만, 오후 0시에 회사에
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바람에
부서장으로서 직원들 격려 회식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의 30분전에 겨우
식당을 방문해
회식비를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에 급히 카드결제를 하고
회사로 가려고 오후 0시경에
중앙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관에 적발되어
벌점 30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벌점(115점)과 적발당일
중앙선 침범(30점)에 의해
벌점초과(145점)가 되면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년에
121점을 초과하게 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과거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 기존에 벌점 115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운전면허정지
◆ 금번 적발 벌점 30점
통행구분위반_중앙선 침범
◆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
신호 또는 지시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등으로 145점의 누적벌점이
있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재결결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 !
운전면허 취소 처분
/ 110 면허정지 감경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피해
합의, 합의서 작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10일 운전면허정지로
감경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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