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1일

구제사례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례

작성자
탑민원
작성일
2020-08-31 14:53
조회
806



안녕하세요.

전국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사 입니다.

청구인 : 000

주 소 : 000

피청구인 :000지방경찰청

사건명 :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1. 사건 경위

청구인은 00구에 있는

식당 앞 중앙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 받았고

기존에 누적된 벌점이 있어

벌점초과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① 청구인은 적발 당일

부서원 격려 회식이 예정 되어

있었지만, 오후 0시에 회사에

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바람에

부서장으로서 직원들 격려 회식

참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의 30분전에 겨우

식당을 방문해

회식비를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에 급히 카드결제를 하고


회사로 가려고 오후 0시경에

중앙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관에 적발되어

벌점 30점 처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벌점(115점)과 적발당일

중앙선 침범(30점)에 의해

벌점초과(145점)가 되면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년에

121점을 초과하게 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과거에도 교통법규

위반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 기존에 벌점 115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운전면허정지

◆ 금번 적발 벌점 30점

통행구분위반_중앙선 침범​

◆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

신호 또는 지시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등으로 145점의 누적벌점

있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재결결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 처분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 !

운전면허 취소 처분

/ 110 면허정지 감경

음주운전 교통사고피해

합의, 합의서 작성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10일 운전면허정지

감경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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